국토교통부는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 개편에 나선다.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민간이 보유한 주택을 허물고 다시 짓거나(건설형) 사들여(매입형)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공급하면 기금에서 그 비용을 연 1.5%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것이다. 여기에 올해부터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을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으로 전환하는 대신 기금을 융자해 주택담보대출을 상환하는 데 쓰는 융자형 사업을 신설한다.
국토부는 이들 3가지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에 대해 사업 유형에 상관없이 가구당 융자 지원액을 통일한다. 다만 지역에 따라 주택 시장 환경이 다른 점을 감안해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가구당 융자 지원액은 수도권 1억원, 대구 등 광역시 8천만원, 기타 지역 6천만원으로 차등화한다. 집주인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주택은 시세의 85% 임대료로 8년 이상 임대한다.
그동안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은 단독주택과 공동주택, 도시형생활주택만 허용했으나 올해부터는 주거용 오피스텔도 대상에 포함한다. 이에 따라 도심 지역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또 건설형 사업의 경우 지금까지는 집주인이 스스로 집을 설계하고 시공까지 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표준 건축형 시스템'을 통해 집주인이 원하는 형태의 주택을 선택하면 전문 업체가 설계와 시공을 일괄 진행해 준다. 국토부와 LH는 오는 27일부터 집주인 임대주택 사업의 개편 내용에 대해 전국 순회 설명회를 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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