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개헌안 전문·기본권 분야] 기본권 주체 '국민→사람'…공무원 노동 3권 인정

'동일 노동·동일 임금'의무화, 檢 독점 영장청구권 규정 삭제, 軍 국가배상청구권 제한없애

문재인 대통령이 발의할 대통령 개헌안 헌법전문(前文)에 부마항쟁과 5'18광주민주화운동, 6'10항쟁 등 3가지 민주화 운동 이념이 담겼다. 천부인권적 성격의 기본권에 대한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또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의무를 명시했다.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통령 개헌안 전문과 기본권에 대한 사항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에는 정부 형태 등 헌법기관의 권한과 관련한 내용을 비롯해 지방분권과 국민주권 등에 대한 사항은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에 부마항쟁, 5'18, 6'10 삽입

개헌안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4'19혁명과 함께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10항쟁의 민주이념을 헌법전문에 명시했다. 4'19혁명은 현행 헌법에 포함돼 있다. 촛불 시민혁명은 현재 진행형이라는 측면에서 포함되지 않았다.

전문에는 또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다는 표현과 함께 '자연과 환경 보호'에 대한 문구도 삽입됐다. 국제사회가 한국에 기대하는 인권 수준이나 외국인 200만 명 시대 우리 사회의 모습을 고려해 행복추구권'평등권'생명권'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에서 '사람'으로 확대했다. 다만 직업의 자유와 재산권 보장'교육권'일할 권리와 사회보장권 등 사회권적 성격이 강한 권리와 자유권 중 국민경제와 국가안보와 관련된 권리에 대해서는 그 주체를 '국민'으로 한정했다.

◆기본권 개선'신설

아울러 노동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양극화 해소,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노동자의 기본권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일제와 군사독재시대의 사용자 관점에서 만들어진 '근로'라는 용어를 '노동'으로 수정하고, 국가에 '동일가치 노동, 동일수준 임금' 지급 노력 의무를 부과했다.

인간다운 삶을 누리도록 고용안정 및 일과 생활의 균형에 관한 국가의 정책 시행 의무를 신설했다. 노동조건 결정 과정에서 힘의 균형이 이뤄지도록 '노사 대등 결정의 원칙'을 명시했고, 노동자가 노동조건 개선과 권익보호를 위해 단체행동권을 가진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조 수석은 "현재 임금 인상을 위한 단체행동권은 문제가 없는데 노동자 생존의 근본을 흔드는 정리해고를 반대하는 경우 불법 판결이 난다"며 "단체행동권 범위를 일정하게 확대한 것으로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공무원에게도 원칙적으로 노동 3권을 인정하고, 현역 군인 등 법률로 정한 예외적 경우에만 이를 제한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각종 사고'위험으로부터 우리 사회가 더는 안전하지 않다는 판단에 따라 헌법에 생명권을 명시하고 국민이 안전하게 살 권리를 천명하는 한편 국가의 재해예방의무 및 위험으로부터 보호의무를 규정했다. 알 권리 및 자기정보통제권을 명시하고 정보 독점과 격차로 인한 폐해의 예방'시정에 관한 국가의 노력 의무를 신설했다.

아울러 성별'장애 등으로 인해 차별 상태를 시정하고 실질적 평등 실현을 위한 노력 의무를 국가에 지워 적극적인 차별 해소 정책 근거를 마련했다. 사회보장을 국가의 시혜적 의무에서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변경해 사회보장을 실질화하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주거권 및 국민의 건강권을 신설했다.

◆국회의원 소환제 규정 신설

뜨거운 감자였던 검사의 영장청구권 조항은 삭제됐다. 조 수석은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영장청구 주체와 관련된 내용이 헌법사항이 아니라는 것일 뿐 현행법상 검사의 영장청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며 "검사의 영장청구권 규정이 헌법에서 삭제된다 해도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을 인정하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유효하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군인 등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기 위해 군인 등의 국가배상청구권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국민이 국회의원을 소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과 국민이 직접 법률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해 국민주권을 강화했다. 조 수석은 "국회의원은 명백한 비리가 있어도 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국회의원직을 상실하기 전까지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세월호 특별법 입법 청원에 600만 명의 국민이 참여했지만 입법 발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직접민주제 대폭 확대를 통해 대의제를 보완하고 민주주의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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