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통령 개헌안 전문·기본권 분야] 조국 靑 민정수석 외 일문일답

"영장청구권 누구로 할지 결정은 국회 몫"

조국(사진) 청와대 민정수석은 20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대통령 개헌안 가운데 헌법전문(前文)과 기본권에 관한 내용을 발표한 뒤 쟁점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 출입기자들과 일문일답을 가졌다. 이날 문답에서는 김형연 청와대 법무비서관(이하 김)과 진성준 정무기획비서관(이하 진)도 배석해 조 수석(이하 조)과 함께 답했다.

-헌법전문에 사회적 가치로 자치, 분권, 지역 간 균형발전, 자연과의 공존 등이 제시돼 있다. 이 문항들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조문으로 담았나?

▶진: '자치와 분권을 강화하고'라는 표현이 전문에 포함된다. 구체적 조문은 정리 중이다. 5'18광주민주화운동과 더불어 부마항쟁, 6'10항쟁도 민주화운동으로 그 이념을 계승한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했다. '자연과의 공존 속에서 우리들과 미래 세대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한다'고 해서 자연보호, 환경보호의 의미를 삽입하도록 했다.

-헌법에서 검사의 독점적 영장청구권이 삭제됐는데? 경찰이 영장청구권을 가지는 상황도 예상할 수 있나?

▶조: 헌법에서 영장청구권이 조항 삭제되더라도 (검사가 영장청구권을 갖는) 현행 형사소송법은 여전히 유효하다. 합헌이다. 그 형사소송법에 영장청구권 주체를 누구로 할 것이냐는 국회(가 결정할) 몫이다. 국회에 현재 사개특위가 마련돼 있고 특위 내부에서 논의될 것으로 예상한다. 헌법에서 검사 영장청구권이 유지되면 그 논의가 불가능한데 삭제되면 논의는 개시될 것이다. 그러나 그 논의 끝에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 주체가 바뀔 것이다. 그전까지는 현행 형사소송법이 유지된다.

-국민발안제와 국민소환제가 신설됐는데 구체적 요건과 절차는?

▶진: 국민소환과 국민발안의 구체적 요건은 국회가 논의해서 법률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이것이 국회의원의 직을 국민이 직접 박탈하는 것이라서 국회의원 스스로가 '이런 정도라면 따를 수 있겠다'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다. 국민발안 역시 입법부, 국회가 가지는 법률안 발의권을 국민에게 드리는 것인 만큼 어느 정도 국민이 모여 요구할 때 발의 요건을 갖추게 할 것인지도 국회가 판단하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법률로 정하게 될 것이다.

-기본권 보장을 강화했다는데?

▶김: 현재 형사 피고인에 한해 국선변호인 선임권이 인정됐던 것을 형사 피의자로까지 확대했다. 체포'구속 시 고지 내용으로 현행 헌법에서는 체포'구속 이유와 변호인 선임권만 고지하게 했지만 거기에 더해 진술거부권도 고지하도록 미란다 원칙을 강화했다. 일반 국민이 현재는 비상계엄하뿐만 아니라 군 형법상 일정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도 군사재판을 받게 돼 있는데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은 군사재판을 받지 않는 것으로 개선하게 했다. 현재는 의무교육 대상에 보호 중인 자녀만 있는데 자녀에 더해 자녀가 아닌 보호 아동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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