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가 부서 간 업무 떠넘기기로 고압송전선 지중화 사업을 1년 가까이 지연시켰다는 지적(본지 2월 1일 자 1면 보도)이 사실로 확인됐다.
대구시 감사관실은 최근 한 달여간 청정에너지과와 도시계획과를 상대로 고압송전선 인허가 업무 지연과 관련한 감사를 진행했다. 이번 감사는 한국전력이 북구 무태조야동 아파트단지 옆을 지나는 고압송전선 1.5㎞ 구간의 지중화 사업 인허가를 요청했지만 이들 부서에서 담당자조차 정하지 못해 1년가량 미뤄졌다는 지적에 따라 이뤄졌다.
감사 결과, 한국전력 직원이 2016년 12월과 2017년 1월 시청을 두 차례 방문해 서류 접수 후 업무협조를 요청했지만, 청정에너지과와 도시계획과 두 곳 모두 "담당 업무가 아니다"며 돌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시 감사관실 관계자는 "고압송전선을 지중화하려면 도시계획을 수정해야 하는데 전원 관련 사업은 청정에너지과이고, 도시계획 수정은 도시계획과 업무여서 혼선이 있었다"면서 "한전 관계자에게 '좀 더 검토해보겠다'고 답변하고도 업무인수인계가 중단된 채 시간만 보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담당 부서의 해명도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 논란이 일자 청정에너지과는 "한전으로부터 관련서류를 받은 적이 없고, 부서 간 업무 분장이 문제가 됐다면 관리자급 간부가 모를 리가 없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인사 발령에 따른 업무 공백이 영향을 미쳤다는 해명도 사실과 달랐다. 한전 직원이 마지막으로 시청을 방문한 날은 1월 11일인데 비해 시청의 인사 발령은 2주 후인 1월 23일에 이뤄졌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업무 분장을 명확하게 정리하는 한편, 당시 업무담당자와 현재 담당 팀장에게 '훈계' 처분을 내렸다. 전임 팀장은 '주의' 처분했다. 이는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식 징계가 아닌 대구시 인사과 근무평정처리지침에 근거한 조치다.
대구시 관계자는 "담당부서를 제대로 지정하지 않은 시의 대응도 잘못이지만 한전도 진행상황을 문의하지 않는 등 사업 추진의지가 부족했던 점도 있었다"면서 "징계가 아닌 '훈계'조치이지만 정식 공문 형태로 발송되고 승진이나 성과상여금 판정 시에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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