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택지 개발 주체가 구청에 지불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을 놓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구청들 간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 대규모 택지 조성사업이 많은 LH의 경우, 같은 문제로 지방자치단체와 법적 다툼을 벌이는 곳이 전국적으로 20곳에 이르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부지 면적 30만㎡가 넘는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는 개발 주체는 택지 내 소각장 및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을 만들거나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한다.
대구 북구와 동구는 LH가 이들 두 지역에 걸쳐 조성 중인 연경 공공주택지구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문제로 2016년 11월부터 LH와 각각 소송을 벌이고 있다.
다툼의 쟁점은 구청이 환경부 표준조례에 따라 청구한 비용보다 LH가 지불하려는 비용이 적다는 것이다. 현행 환경부 규정은 택지 내에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쓰레기양이 하루 500t 이상이면 관리동'세차동 부지 면적을 495㎡로, 그렇지 않으면 330㎡로 각각 설치하도록 했다. 연경지구 내 폐기물 배출량이 하루 10t 수준으로 예상되면서 북구청과 동구청은 관리동'세차동 면적을 330㎡로 계획, 각각 LH에 65억7천만원, 46억원의 설치비를 청구했다.
이에 대해 LH 측은 환경부 기준이 예상 배출량에 비해 지나치게 크다며, 그보다 적은 20억6천만원, 23억5천만원씩만 내면 충분하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연경지구 예상 배출량은 10t 수준인데 500t을 기준으로 나뉘는 면적기준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보다 세분화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두 구청과 LH는 21일 대구지법 최종 변론을 마치고 다음 달 25일로 예정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일각에서는 광역자치단체의 경우 실제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대구시 등 광역지자체임에도 불구, 구청이 설치비용을 대신 받느라 개발사와 소송까지 벌이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편 환경부 관계자는 "대규모 택지 폐기물처리시설 기준 세분화를 비롯해 공식적인 개정 요청이 들어온다면 검토해 보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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