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폭행·금품수수… 막 나가는 대구 경찰

소개팅女 모텔 데려가 성폭행, 직위 해제 뒤 징계 수위 검토

대구 경찰의 기강이 바닥에 떨어졌다. 피해자 인권을 침해했다는 논란(본지 3월 21일 자 8면 보도)이 채 가시기도 전에 소속 경찰관의 성폭행, 금품수수 의혹까지 잇따르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대구 동부경찰서는 수성경찰서 형사과 소속 A(30) 순경을 준강간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순경은 지난 6일 오후 10시쯤 동구 동촌유원지 주변 한 식당에서 친구 소개로 만난 B(24) 씨와 술을 마신 뒤 가까운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건 발생 후 112에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이 A순경을 검거했다. B씨는 사건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조사에서 A순경은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B씨가 별다른 거절 의사를 내비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미혼 남녀인 두 사람은 이날 처음 만났으며, 폭행하거나 협박한 증거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두 사람 모두 '검사 불능'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숙박업소 내에서 직접적인 행위가 이뤄진 탓에 A순경이 강제력을 동원했다는 확실한 증거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경찰은 B씨가 A순경과 함께 이동하는 동안 때때로 몸을 가누지 못한 점, 성관계에 대해 암묵적으로라도 동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심신상실 상태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A순경을 입건했다. 경찰은 A순경을 직위 해제한 뒤 징계 수위를 검토하고 있다.

같은 날 대구경찰청은 지방청 광역수사대 소속 C(50) 경위가 자신이 수사 중이던 사건 관련자로부터 수백만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이 있어 진상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달 1일 대구경찰청 청문감사관실은 "C경위가 수사 중이던 사건의 피의자 중 일부로부터 수백만원의 현금을 받았다"는 첩보를 입수했다. C경위는 앞서 차량을 담보로 하는 개인 간 대부거래를 하면서 법정 이자율을 초과하는 높은 이자를 요구한 혐의를 받던 피의자를 수사하고 있었다. 청문감사관실은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 이를 지능범죄수사대에 재차 수사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C경위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2개월째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밝혔다. C경위와 해당 피의자가 모두 범행을 강하게 부인하는데다 범행 사실을 입증할 확실한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찰은 최근 C경위를 대구 달서구 한 지구대로 발령했다. 의혹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징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이 비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제기된 만큼 더욱 철저히 조사해 사실관계를 밝혀낼 계획이다. 광역수사대 소속 경찰을 일선 지구대로 보내는 일은 흔하지 않지만, 범죄 조사 대상인 점을 감안했다"고 말했다.

한편 대구 경찰은 최근 수성경찰서, 달서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각각 성폭력 피해 신고자와 도난 사건 참고인에게 2차 가해, 강압적인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를 가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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