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지인 상대 46억 사기…대구의료원 직원 징역 7년

대구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박준용)는 23일 지인들에게 배당금을 주겠다며 투자금 40여억원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대구의료원 직원 A(60)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신이 다니던 교회 신도 13명을 상대로 "대구의료원 구내식당과 주차장, 장례식장 위탁운영에 투자하면 매달 투자금의 2.5%를 배당금으로 주겠다"고 속여 총 46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같은 교회 신도들이 오랫동안 대구의료원에 근무해 온 자신의 말을 쉽게 믿을 것이라는 점을 이용, 위조한 대구의료원 부대시설 위탁운영 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제시하는 수법으로 적게는 5천만원에서 많게는 10억2천만원에 달하는 거액을 건네받았다.

재판부는 "피해금을 주식 선물 투자 등에 모두 써버려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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