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 36억5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최근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직원을 통해 국정원 특활비 사건을 맡은 국선 변호인에게 이 같은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종이 1장 분량의 자필 의견서에서 "특활비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입장은 박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 단계에서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전달한 의견과 같은 맥락이다.
박 전 대통령은 당시에도 "집권 초 '이전 정부에서도 청와대가 국정원의 지원을 받았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보고를 받았다. 사적으로 쓴 게 아니다"라는 취지로 주장했다. 국정 운영 과정에서 통치 자금의 성격으로 쓴 것이라는 주장이다.
검찰은 그러나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에서 받은 돈을 '비선 실세' 최순실씨가 운영한 의상실 관리비, '문고리 3인방' 등 측근 격려금, 삼성동 사저 관리비, '기치료'·주사와 같은 비선 진료비 등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구속이 연장된 후 모든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이 국선 변호인에게 자신의 입장을 전달한 것은 비록 법정에 나가진 않더라도 재판 진행에 차질을 빚게 하진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사건의 재판은 그간 3차례 공판준비기일이 열렸지만 공소사실에 대한 박 전 대통령의 입장이 확인되지 않아 정식 재판에 들어가지 못한 상황이다.
박 전 대통령은 옛 새누리당 공천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는데, 이 사건에서는 최근 해당 국선변호인을 통해 "공천 개입을 지시한 사실이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승인한 적도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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