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여당 자민당이 사학스캔들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정권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도 법에 자위대를 명기하는 개헌안을 25일 공표했다. 자민당 헌법개정추진본부(이하 추진본부)는 이날 자민당 당 대회(전당대회)에서 헌법 9조(평화헌법)의 기존 조항을 수정하지 않은 채 자위대의 존재를 명기하는 내용이 담긴 당 차원 개헌안을 공식 발표했다.
추진본부는 기존의 1항(전쟁 포기)과 2항(전력 보유 불가)을 그대로 둔 채 개헌안에 '9조의 2'를 신설해 "전조(9조 1~2항)의 규정은 우리나라의 평화와 독립을 지키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자위의 조치를 취하는 것을 막지 않는다"는 내용을 넣었다.
이어 "그러기 위한 실력조직으로서 법률이 정하는 것에 따라 내각의 수장인 총리를 최고의 지휘감독자로 하는 자위대를 보유한다"고 적었다.
추진본부는 당초 '필요 최소한의 실력조직'으로서 자위대를 보유한다는 내용을 넣어 자위대가 군대의 전력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려 했다. 하지만 논의 과정에서 이런 내용은 제외됐고, 9조 2항과 충돌해 사문화시킬 여지를 남겼다.
자민당은 당초 사학스캔들로 아베 내각이 궁지에 몰린 상황에서 개헌안 발표가 미뤄질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이날 개헌안을 내놨다.
다만 사학스캔들이 확대일로인데다 개헌에 대한 야권의 반발도 거세, 예정대로 올해 안에 개헌안을 국회에 발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한편 자민당은 '미국을 비롯해 동맹'우호국과의 협력을 심화'확대한다'면서도 '영토와 역사인식에 관해 전략적 대외 발언을 한층 강화한다'는 표현도 행동방침에 넣어 한국과 중국을 비롯한 주변국들에 대한 도발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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