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 비리를 수사 중인 검찰이 이른바 '부정 청탁 리스트'를 확보하는 등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앞서 진행된 두 차례의 압수수색 과정에서 채용을 매개로 한 부정 청탁 내용이 담긴 표를 확보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은행 인사부가 작성한 해당 부정 청탁 목록에는 응시자 이름 옆 비고란 등에 청탁자와 청탁 내용이 담긴 '특이사항'이 기재된 것으로 전해졌다. 부정 청탁 및 채용은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진행된 정기공채부터 무기계약직까지 걸쳐 있는 등 광범위하게 이뤄졌으며, 부정 청탁과 관련된 응시자만 수십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목록에 있는 응시자들이 실제로 몇 명이나 채용됐는지와 어느 선까지 개입됐는지 등을 밝히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채용 비리와 연루돼 수사 대상에 오른 이들은 전 인사부장 등 4명으로, 이들은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해 부정 청탁 응시자의 채용을 도운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 방해)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과거 채용 과정에서 작성한 인성검사 점수표와 면접 점수를 삭제하는 등 증거를 인멸한 혐의도 받고 있다.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디가우징'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해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검찰이 전 인사부장 등 2명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수사 동력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22일 검찰은 2016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임직원과 관련 있는 지원자 3명이 간이 면접에서 최고 등급(AA)을 받아 최종 합격한 데 관여한 혐의로 전 인사부장과 현직 인사 실무자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그러나 법원은 이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대구은행 인사지침에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본부장이 필요할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다. 이는 검찰이 제기한 혐의들의 사실관계를 따져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검찰 관계자는 "해당 규정은 은행이 정기공채와는 별도로 특별채용제도를 운용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지, 은행이 자의적으로 행원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근거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범죄사실 소명과 혐의 입증에 주력해 영장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댓글 많은 뉴스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
구미 '탄반 집회' 뜨거운 열기…전한길 "민주당, 삼족 멸할 범죄 저질러"
계명대에서도 울려펴진 '탄핵 반대' 목소리…"국가 존립 위기 맞았다"
尹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임박…여의도 가득 메운 '탄핵 반대' 목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