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구시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인 접촉이 제한될 방침이다. 이는 최근 정부의 공직자 청렴도 및 부패방지 평가에서 하위권에 머문 대구시의 고육지책이다.
대구시는 최근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7일쯤 시행할 예정이다. 공무원 행동강령은 조례가 아니라 규칙이어서 대구시의회가 아닌 대구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치면 공포 절차 이후 바로 시행된다고 시는 설명했다.
강화된 행동강령에 따라 대구시 공무원은 직무 관련자와 골프를 치거나, 소속 기관에서 2년 이내 퇴직한 직무 관련자와 여행'향응을 함께할 경우 미리 소속기관장에게 서면으로 신고해야 한다. 특히 직무 관련자와 화투, 카드 등 사행성 오락을 하는 행위는 물론 공직자가 민원인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도 안 된다.
민원청탁 사례는 ▷출연'협찬 요구 ▷채용'승진'전보 등에 개입 ▷업무상 비밀 누설 요구 ▷계약 당사자 선정에 개입 등 ▷재화'용역을 정상적 거래 관행에서 벗어나 특정 개인'단체'법인에 매각'사용토록 하는 행위 ▷입학'성적'평가에 개입 ▷수상'포상 등에 개입 ▷감사'조사 등에 개입 같은 8가지 유형이다.
또 공직자 가족 등이 직무 관련자인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공관병 갑질'처럼 직무 관련자와 부하직원에게 사적인 노무를 지시한 경우에도 징계를 받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의 공무원 행동강령과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 지침,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령 개정, 대구시 청렴도 향상 쇄신 대책 등을 행동강령 개정안에 모두 담았다고 시는 밝혔다.
개정된 대구시 공무원 행동강령 규칙안은 대구시와 시의회, 직속기관과 사업소 소속 공무원, 파견 공무원, 공중보건의에게 모두 적용된다.
이경배 대구시 감사관은 "직무 관련자와의 사적 접촉 제한은 국민권익위의 행동강령 표준안보다 더 광범위하게 적용한 규정"이라며 "대구시 공무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고 투명한 시정을 통해 부정부패를 뿌리 뽑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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