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정부 개헌안을 발의했다. 같은 날 여야 3당 교섭단체는 개헌 협상에 들어가기로 합의, 정부 개헌안에 이어 국회 개헌 합의안도 나올지 주목된다.
아랍에미리트(UAE)를 공식 방문 중인 문 대통령은 이날 바라카원전 1호기 완공식에 참석하기에 앞서 오후 1시 35분 숙소에서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헌안의 국회 송부와 공고를 전자결재로 재가했다.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는 1980년 간선제 5공화국 헌법 개정안 발의 이후 38년 만이다. 문 대통령은 박정희'전두환 전 대통령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개헌안을 발의한 대통령이 됐다.
문 대통령은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대독한 입장문을 통해 "저는 이번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로 개헌을 하겠다고 국민들과 약속했다"며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개헌발의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또 "6월 지방선거 동시투표 개헌은 국민 세금을 아끼는 길"이라며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하여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재가에 따라 개헌안은 국회로 송부됐고, 관보에 게재되면 대통령의 개헌안 발의 절차가 마무리된다. 정부는 이에 앞서 우리 시간으로 이날 오전 10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전문(前文)과 11개 장 137조 및 부칙으로 구성된 대통령 개헌안을 의결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7일부터 정세균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개헌안 협상에 돌입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협상 의제는 권력구조 개편, 선거구제 개편, 권력기관 개혁, 개헌 투표 시기 등이다.
여야는 이와 함께 내달 2일부터 5월 1일까지 4월 임시국회를 개의하기로 합의했으며, 이에 앞서 오는 30일에는 3월 임시국회를 마감하는 본회의를 열기로 했다. 특히 4월 임시국회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개헌 관련 국회 연설을 하는 방안에도 뜻을 같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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