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법원이 전화금융사기에 연루된 이들에게 잇따라 실형을 선고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부장판사 김은구)은 금융회사 상담원인 것처럼 불특정 다수에게서 전화를 걸어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며 속여 21차례에 걸쳐 1억5천여만원을 가로챈 우모(26) 씨와 이모(25) 씨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대구지법 제1형사단독(부장판사 주경태)도 피해자 4명에게 7천870만원을 건네받아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조직에 송금한 혐의(사기)로 기소된 공모(23)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양상윤)도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해 1억6천여만원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기소된 박모(20)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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