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은행 채용비리와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사 대상을 점차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인사담당자 외에도 '윗선'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고, 한 차례 기각됐던 인사 책임자에 대해 증거인멸 혐의를 잡고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대구지검 특수부(부장검사 박승대)는 28일 지난 2015~2017년 신입 행원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채용비리에 관여한 혐의로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11명에 달하는 특정 응시자의 면접 점수 등을 조작한 혐의(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를 받고 있다. 또 인사부 직원들에게 채용서류 등의 원본 폐기를 지시한 혐의(증거인멸 교사)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A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고 '대구은행 인사지침에 공개채용이 원칙이지만 본부장이 필요할 경우 예외를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사안이 중대하고 추가적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면서 "다만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인사 실무자 B씨는 향후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낮다고 판단돼 재청구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30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린다.
이와 함께 검찰은 채용비리와 관련해 대구은행 관계자에게서 "임원 등 윗선의 지시가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아울러 대구지검은 비공개로 일부 임원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했다. 관련자들이 범죄 혐의 일부를 인정함에 따라 수사 대상이 고위 임원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박인규(64) DGB금융지주 회장의 또 다른 비자금 조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박 회장과 'DGB 금융그룹 부인회'를 둘러싼 자금 흐름에 주목하고 있다. 박인규 행장이 업무추진비로 매년 2차례씩 부인회에 격려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보인다는 것이다. 지난 26일 대구은행 제2본점 사회공헌부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박 회장이 비자금을 세탁하는 창구로 부인회를 활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DGB금융그룹 부인회는 지난 1975년 '대구은행 부인회 봉사단'으로 시작해 박 행장의 부인과 계열사 CEO, 지점장 배우자 등 320여 명이 활동하는 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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