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사진앨범인쇄협동조합(이하 대구앨범조합)이 졸업앨범 입찰 업체들의 허위실적증명서 제출(본지 2017년 10월 19일 자 8면 보도)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졸업앨범 입찰 시 조합에서 발급한 실적증명서를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의혹은 지난해 3월 D고등학교의 졸업앨범 입찰에 참여한 A업체가 대구앨범조합 이사장 명의의 허위실적증명서를 낸 것으로 드러나면서 불거졌다. 해당 학교 측에 따르면, D고교는 졸업앨범 입찰에서 1순위 낙찰을 받은 A업체에 실적증명서를 요구했고, A업체는 모두 4개 기관에 납품했다는 증명서에 대구앨범조합 이사장 직인을 찍어 제출했다.
증명서를 검토한 학교 직원은 "A업체가 등록된 지 1년도 되지 않았는데 실적이 4건이나 있었고 업체명에 A업체뿐만 아니라 B업체도 함께 적혀 있어 앨범 주문자가 직접 발급한 증명서를 요구했다"며 "결국 A업체가 증명서가 허위인 것을 시인하고 2순위 업체로 계약이 넘어갔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도 이 증명서가 대구앨범조합이 발행한 게 맞다는 답변을 조합 측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대구앨범조합은 'A업체와 B업체를 병기한 후 같은 페이지에 두 업체의 실적을 함께 적은 증명서를 내 준 것이기에 조작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취지의 해명을 해왔다"면서도 "사실 관계를 떠나 시교육청은 향후 앨범입찰에서 대구앨범조합이 발행한 실적증명서는 원천적으로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했다.
일각에서는 대구앨범조합 이사장이 허위실적증명서 발급에 간여했다는 주장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중부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조사 당시 A업체가 스스로 증명서를 위조했다고 자백했기 때문에 조합 이사장과는 관련성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추가적인 의혹을 적시해 고발한다면 사건을 다시 살펴볼 수 있다"고 했다.
이와 관련, 대구앨범조합 이모 이사장은 "A업체가 독자적으로 조합 공문 및 직인을 짜깁기해 허위실적을 제출한 것"이라며 "조합에서도 지난 1월 이사회를 열어 A업체가 6개월간 조합 사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하는 징계를 내렸다"고 했다. 실적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는 A업체 측은 입장을 밝히기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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