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정형외과병원에서 무릎 수술을 받은 뒤 발목이 마비된 환자(본지 2016년 10월 13일 자 2면 보도)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대구지법 제12민사단독(부장판사 이윤호)은 최근 무릎 인대재건술 과정에서 신경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환자 한모(34) 씨에게 병원 측이 6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의료 행위의 내용과 성격에 따라 배상 책임을 70%로 제한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한 씨는 지난 2015년 9월 15일 무릎 통증으로 찾아간 해당 병원에서 왼쪽 무릎 십자인대 손상 진단을 받았다. 병원 측은 수술을 권유했고, 한 씨는 사흘 뒤 관절내시경으로 인대재건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수술 직후부터 엄지발가락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마비 증세가 찾아왔고, 한 씨는 무릎신경(총비골신경)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했다는 진단을 받았다. 치료를 했지만 엄지발가락이 전혀 움직이지 않고, 발목 관절도 굽힐 수 없는 상태까지 악화됐다. 결국 한 씨는 지난 2016년 8월 병원을 상대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 선고 후 양측은 항소하지 않았다. 수술 후유증으로 장애 6급 판정을 받은 한 씨는 "수술 후 병원 측이 정확하게 진단하고 치료를 해줬다면 이 정도로 악화되진 않았을 것"이라고 한숨을 쉬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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