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검찰총장이 29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검경 수사권 조정문제와 관련해 검찰의 영장심사 제도는 인권보호 차원에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수직적 지휘관계'를 '수평적 사법 통제'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에서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공수처 도입에 반대하지 않는다"며 "앞으로 국회에서 바람직한 공수처 도입 방안을 마련해 주신다면, 이를 국민의 뜻으로 알고 겸허히 수용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수사권 조정과 관련, "사법경찰과 검사가 수평적 사법 통제의 관계로 나아가도록 바꾸겠다"며 "검사의 사법 통제는 경찰이 사건을 송치한 이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필요한 범위로 최소화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어 "일선 경찰서 단위 사건을 모두 자치경찰이 담당하는 실효적 자치경찰제가 도입되면 자연스럽게 수사권 조정이 이뤄진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가경찰의 수사에 대해선 검찰의 사법적 통제 역할이 필요하다며 "국가경찰의 범죄수사는 사법 통제가 유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자치경찰제는 지역 주민이 뽑은 지방자치단체장 아래 자치경찰을 두는 것이다.
다만 문 총장은 사법행위인 구속절차에 사법기관아 아닌 경찰이 개입하는 것은 식민지 잔재에 불과하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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