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음주측정 거부 50대 벌금형…경찰관 폭행은 '무죄'

재판부 "도주 우려 없어 정당방위"

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판사 김태환)은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A(58) 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체포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공무집행방해, 상해)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2일 오후 8시 35분쯤 대구 남구 자신의 가게 앞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누군가 술에 취해 운전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A씨는 응하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A씨에게 수갑을 채우고 순찰차에 태우려 했지만 A씨는 경찰관의 팔뚝을 깨무는 등 강하게 저항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는 상황에서 경찰의 체포는 적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A씨의 행위도 정당방위라는 것이다. 당시 경찰은 A씨가 욕설을 하고 정신이 없어 보인다는 이유로 임의동행 대신 현행범으로 체포하려 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속 운전 중이었거나 현장을 벗어나지도 않았다"라며 "경찰은 이미 A씨에 대한 신분을 확인하고 주변인들도 A씨가 누군지 알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임의수사를 통한 증거수집이 가능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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