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범죄 교사 징계시효 5년→10년 늘어

교육부 관련 4개 법안 국회 의결

성범죄를 저지른 교사에 대한 징계시효가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교육부는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 등 교육 관련 4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통과된 교육공무원법과 사립학교법 개정안은 성폭력 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성매매, 성희롱 행위 등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5년에서 10년으로 늘렸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교육 책임을 맡은 교원은 높은 도덕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교원의 성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늘려 징계 실효성과 책무성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함께 통과된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학사학위 취득 유예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학생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선택권은 강화해 각자 필요한 공부와 취업 준비 등을 위한 편의를 제공하자는 취지다. 학사학위취득 유예는 각 대학 학칙이 정하는 졸업 요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학생의 신청에 따라 재학 연한 내에서 졸업을 미룰 수 있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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