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억원대에 달하는 영덕의 정치망 매매(본지 3월 26일 자 2면 보도) 과정에 억대 탈세 의혹이 불거졌다.
이 정치망이 35억원에 사고팔린 것으로 영덕군과 동해안 어업인들 사이에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정작 영덕군에는 5억원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35억원에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매도자는 국세소득세'지방소득세 등 2억3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그러나 5억원일 경우 세금은 최대 3천만원 선이다. 기타소득으로 분류되는 어업권매도는 매매금액 중 70%를 비용으로 공제하고 30%만을 실질 소득으로 인정해 과세한다. 지방취득세와 등록세만 부담하는 매수자는 35억원의 경우 7천만원 선을 내야 하지만 5억원일 경우 1천만원 정도이다. 계산대로라면 탈세액이 2억6천만원이다.
영덕의 한 어업인은 "해당 어장이 최근 매년 10억원 정도의 어획고를 올린 이른바 로또 황금어장이다. 정치망 어업권매매는 어장면허에 관리어선'어구'건조장'창고 등을 모두 합해 이루어진다. 관리어선(20t급 2척과 10t이하 1척) 3척만 해도 최소 1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다. 5억원이나 10억원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
특히, A조합장이 어장을 넘긴 배경에는 자신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2㎿급 태양광시설에 최소 40억~50억원이 드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있는 데다 어장을 매수한 포항의 B조합장 역시 최근 거액을 자신의 조합을 통해 조달한 것으로 알려져 35억원 매매설에 설득력을 더하고 있다.
현재 영덕군 공무원들'어장 매도자의 이웃'포항지역 수협관계자 등 최소 10여 명이 30억원대 매매 사실을 매매 당사자나 관계자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접했다고 증언하고 있다.
영덕군 관계자는 "매매 당시 이미 금액이 소문나 있던 터라 주위에서 실매매가 신고를 권유했지만 당사자들이 거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포항의 한 어민은 "전국적으로 어민들의 어장'어선 등에 대한 다운계약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매매도 많지 않고 전산화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불법적 관행은 뿌리 뽑기 힘들 것이다"고 했다. 국세청의 한 관계자는 "기타소득의 경우 노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지방세인 취득세 징수를 통해 매매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행정기관에서 적극적으로 관리하고 세무서와 정보 공유를 한다면 새로운 세원 발굴의 좋은 계기가 될 것이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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