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금융'경제전담부(부장검사 김후균)는 40년 지기가 시중은행 대여금고에 보관 중이던 거액의 현금을 빼돌린 혐의(횡령)로 A(51) 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역 한 건설업체 대표인 B(49) 씨는 지난 2009년 10월 모 시중은행에 대여금고 5개를 개설했다. 5개 모두 자신의 명의로 하려던 B씨는 은행 측이 거절하자 금고 2개를 친구인 A씨 명의로 빌렸다. 같은 동네에서 자란 두 사람은 모두 건설업을 하며 40년 이상 우정을 나눈 사이였다. B씨는 열쇠를 자신이 소지하고 상속받은 현금과 사업자금 등을 수시로 보관했다. 그러나 지난해 10월 대여금고의 계약 갱신 기간이 다가오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은행 측이 명의자인 A씨에게 대여금고의 갱신 또는 해지를 요구하자 A씨가 은행을 방문해 금고 안에 있던 현금 11억여원을 모두 들고 달아난 것. A씨는 은행에 열쇠를 잃어버렸다고 둘러댄 뒤 열쇠를 재발급받아 돈을 가로챘다.
지난 1월 금고 안에 든 현금이 모두 사라진 사실을 알게 된 B씨는 돈을 돌려줄 것을 요구했지만 현금은 모두 A씨의 빚을 갚는 데 사용된 후였다. B씨는 A씨를 검찰에 고소했다. 검찰이 은행 CCTV를 분석한 결과, A씨가 쇼핑가방 4개에 현금을 담아 사라지는 모습을 찾아냈다. A씨는 해외 도피를 시도했지만 검찰의 출국금지 조치로 무산됐고, 결국 구속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민주 "이재명 암살 계획 제보…신변보호 요청 검토"
국회 목욕탕 TV 논쟁…권성동 "맨날 MBC만" vs 이광희 "내가 틀었다"
이재명, '선거법 2심' 재판부에 또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