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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국정농단'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중계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지난해 10월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1심 선고 6일 오후 첫 TV 중계

朴 반대의사 밝혔지만 법원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 고려해 결정"

대법원규칙 개정 후 첫 사례…언론사 아닌 법원 자체 카메라로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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