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와 포르쉐코리아㈜가 국내에 판매한 차량들이 또 다시 배출가스 조작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는 2015년 배출가스 조작과 인증서류 위조가 확인돼 처분을 받은 바 있지만, 여전히 '속임수'를 쓰면서 해당 차량들이 팔려나가 국내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이다. 규모는 1만3천대에 달한다.
3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까지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가 국내에 팔아치운 3천cc급 경유차 조사 결과, 아우디 A7과 포르쉐 카이엔 등 14개 차종에 실제 운행 조건에서 질소산화물 저감장치 기능을 떨어뜨리는 불법 소프트웨어가 적용됐다. 이중 변속기를 제어하거나, 실제 운행 조건에서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을 저하시키는 등의 수법이 확인된 것.
속임수를 쓴 소프트웨어가 적용된 차량은 이중 변속기 제어의 경우 유로(Euro)5 기준으로 생산돼 2012년 8월∼2014년 6월 판매된 아우디 A7 3.0L, A8 3.0L·4.2L 등 3개 차종이다.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기능 저하는 유로6 기준으로 생산된 아우디 A6·A7·A8·Q5·SQ5, 폭스바겐 투아렉, 포르쉐 카이엔 등 11개 차종에 적용됐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4일 아우디폭스바겐과 포르쉐에 이번 조사 결과를 통보하고, 행정처분에 대해서도 통보할 예정이다. 이미 판매된 1만3천 대에는 전량 결함시정 명령도 내릴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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