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이헌(57'사법연수원 16기)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을 중도 해임(본지 3월 14일 자 9면, 2월 26일 자 10면 보도)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이사장을 해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내부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대한법률구조공단을 상대로 감사를 벌인 결과, 기관 운영에 여러 문제점이 발견됐다는 것이 사유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1987년 취약계층에 대한 법률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무부 산하 공공기관으로 9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일반'서무직 623명, 소속 변호사 101명, 공익 법무관 171명 등으로 구성돼 있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5월 취임한 이 이사장의 임기는 2019년 5월까지다.
보수 성향의 변호사 단체인 '시민과 함께하는 변호사들' 공동대표를 지낸 이 이사장은 2015년 8월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 추천 몫으로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그는 야당 특조위원들을 중심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세월호 7시간' 행적 조사 움직임이 일자 이에 반발, 임명 6개월 만에 부위원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월 이 이사장이 '박근혜 정권의 낙하산 인사'라고 사퇴를 요구하며 시한부 파업을 벌이기도 했다.
대한법률구조공단 노동조합은 지난 2월 18일 단체협약 4개 항에 대한 수용과 이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파업에 대한 노조원 투표 결과 97.5%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파업을 결의한 뒤 같은 달 21, 22일 양일간 총파업 출정식을 겸한 파업을 벌였다.
지난달 12일에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팀장 이상 간부 63명이 이 이사장 퇴진만이 노사갈등 해결은 물론 공단 운영의 정상화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이 이사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또 3급 이상 간부 25명 전원이 서명한 사퇴요구서를 이날 이 이사장에게 전달했다.
법무부의 중도 해임 추진 움직임에 이 이사장은 반발했다.
이 이사장은 "노조가 파업하고 사퇴를 요구했는데 그런 상황에서 법무부에서 감사를 나왔다"며 "전 정권과 연관성이 있다는 노조의 주장은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이다. 왜 해임이 돼야 하는지 사유를 모르겠고, 극단적인 상황이 된다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한편 법무부는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돼 임기를 1년가량 남겨둔 장인종(52'사법연수원 18기) 감찰관에게도 최근 법무부 탈(脫) 검찰화 추진을 이유로 사임을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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