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경찰 간부가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5일 검찰에 따르면 남부경찰서 형사과 소속 김모(52) 경위는 지난 2015~2016년 대구경찰청 생활질서계 풍속단속반에서 근무하던 당시 단속 대상이던 성인오락실 업주들에게 단속 관련 정보를 건네고 1천여만원의 금품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근 뇌물 공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한 브로커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브로커에게 돈을 건넨 오락실 업주의 진술에 따라 김 경위의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경위는 현재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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