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재판 생중계 가이드] ②눈은 다소 심심, 귀는 쫑긋해볼만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 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이 생중계됨에 따라 관련 다양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이번 재판 TV 생중계는 영화와 드라마 속 긴박감 넘치는 법정 씬(scene)과 얼마나 다를까?

우선 카메라 운용이 천양지차로 다르다. 법정 안에 설치된 모두 4대의 카메라가 재판부, 검사, 변호인석 등을 비춘다. 방청석은 비추지 않는다. 법원에 따르면 카메라는 법정 맨 앞쪽 가운데 위치한 3명의 판사와 왼쪽의 검찰석, 오른쪽의 피고인석을 번갈아 비출 예정이다. 중계는 재판부가 법정에 들어서는 장면부터 비춘다.

이렇듯 카메라가 고정돼 있고 줌인과 줌아웃 등의 촬영 기법이 가미될 소지가 매우 적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재판 관계자들의 표정까지 생생히 읽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영화와 드라마 법정 씬에서처럼 검사와 변호인이 서서 활발히 움직이는 등의 모습은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즉, 동적 요소가 매우 적기 때문에 다소 심심한 화면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법정 씬의 주인공'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연'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점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최근의 재판들과 마찬가지로 불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10월 16일부터 재판 출석을 거부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피고인석이 비워진 궐석재판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럴 경우 시청자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출석하지도 않은 정적인 화면을 계속 지켜봐야 한다. 눈으로는 파악할 요소가 많지 않다. 대신 라디오를 듣듯이 귀로 재판의 내용 및 흐름을 분석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내려질 최종 선고 결과를 예상해볼 수 있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했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