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1심 선고공판이 6일 오후 2시 10분부터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재판이 생중계됨에 따라 관련 다양한 궁금증이 나오고 있다
생중계 결정 이유는 무엇일까?
이번 재판은 TV로 생중계된다. 최근 관심을 모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최순실 씨에 대한 재판이 생중계되지 않은 것과 달리 전격적으로 생중계가 결정됐다.
법원은 "공공의 이익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결정한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측이 반대 의사를 밝혔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재용 부회장과 최순실도 재판 당시 생중계를 원치 않았는데, 법원은 공공의 이익보다 당사자들이 입을 손해가 더 크다고 판단해 이들의 요구를 받아들였다.
반면 이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생중계는 반대로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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