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6일 고(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를 대통령 경호처가 계속 맡는 것과 관련해 치열한 공방을 벌였다.
현행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이희호 여사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은 만료된 상태다.
다만 전직 대통령과 그 배우자에 대한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기간을 지금보다 5년 늘리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으로, 이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 이희호 여사에 대한 경호는 5년 연장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남은 관문인 국회 법사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서 여야 간 논쟁이 예상된다.
당장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개정안 처리를 촉구하며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한 반면, 야당인 자유한국당은 형평성 문제 등을 거론하며 "문재인 대통령의 말 한마디 때문에 경호를 유지케 한다면 이것이야말로 법 위에 군림하는 제왕적 대통령임을 자처하는 꼴"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이 문제를 처음 제기한 한국당 김진태 의원은 문 대통령이 이 여사에 대한 경호 유지를 지시하는 과정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의 특정 조항을 거론한 데 대해 "불법 해석"이라고 비판했다.
그런가 하면 바른미래당은 호남에 기반을 둔 의원과 그렇지 않은 의원 간에 온도 차를 보이고 있다.
'DJ의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리는 민주평화당 박지원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여야 교섭단체에서 합의 가결 돼 법사위에 송부된 법안이기에 법사위에서도 운영위 개정안이 존중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개정안은 '이희호법'이 아니고 모든 전직 대통령 부인들께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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