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박근혜 전 대통령 징역 24년 선고] 사법 처리 앞둔 친박 국회의원들 어떤 영향 미칠까

"혐의·사건 성격 다른 별도의 건"…'적폐 청산' 분위기 영향은 걱정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1심 판결이 사법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대구경북 친박 국회의원들에게 영향을 끼칠지 주목된다.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법원 판결을 앞둔 지역 친박 의원들에게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중형 선고가 호재는 아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일각에선 박 전 대통령과 친박 의원의 혐의 및 사건 성격이 달라 별다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내놓고 있다.

현재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판결을 앞둔 대구경북 의원은 최경환'김재원'이완영 의원 등 3명이다. 모두 친박 성향으로 최 의원은 친박계 중에서도 실세로 통하는 핵심 인사였다. 최 의원은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를 정기적으로 상납받은 의혹 등으로 구속 수감돼 조사가 진행 중이다. 현역 의원으로선 불체포 특권이 있어 몇 차례 수사를 거부하다가 스스로 출두했으나 검찰은 전격 구속하기에 이르렀다.

최 의원 측은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판결이 최 의원의 검찰 조사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내다봤다. 사건 성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법 당국도 별도의 건으로 조사해 판결을 내릴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최 의원 측은 "박 전 대통령 사건과 친박 의원 사건은 무관하다"며 "피의자 성향에 따라 법원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적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의원 측은 박 전 대통령 판결이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지난 19대 총선에서 지역구 기초의원으로부터 거액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고 있어 사실 박 전 대통령 사건과는 상이한 상황이다. 이 의원 측은 "과거처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통제하거나 정치적 고려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적폐 청산이라는 현재 분위기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기소돼 당원권이 정지된 김재원 전 한국당 경북도당위원장 측은 연락이 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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