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부, 美 세이프가드 맞대응…보복관세 4억8천만달러 부과키로

올해 2월 韓·美 합의 불발…산자부 "WTO 제소 시기 검토 중"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조치에 맞서 연간 4억8천만달러(약 5천100억원)의 보복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대응으로 국내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에 대한 양허정지(축소하거나 없앤 관세를 다시 부과)를 6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이사회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세이프가드는 특정 품목의 수입 급증으로 자국 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볼 경우 WTO에서 허용하는 무역구제 조치다. 다만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조치국이 세이프가드로 피해를 보는 수출국에 보상할 의무와 수출국이 피해를 본 만큼 조치국에 대한 양허정지를 할 권한을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2월 1일 한미 양자협의에서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WTO 협정과 합치하지 않는 조치임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수출 피해에 상응하는 보상을 요청했지만, 미국과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근거해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세율 적용을 일시 정지한다는 내용의 통보문을 WTO 상품이사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미국 세이프가드로 인한 우리나라 수출품의 추가 관세 부담액이 연간 4억8천만달러(세탁기 1억5천만달러, 태양광 3억3천만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금액만큼 미국산 수입품에 대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며 어떤 품목을 대상으로 할지는 추후 통보하기로 했다.

다만 양허정지는 바로 적용되지 않는다. WTO 세이프가드 협정은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합치하는 경우 세이프가드 발동 3년 동안은 양허정지를 하지 못하게 하고 있다. 3년 전에 양허정지를 하려면 제소를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가 협정에 위배된다는 분쟁해결기구(DSB) 판정을 받아야 한다.

산자부 관계자는 "제소한다는 방침은 유효하며 적절한 시기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향후 실제로 양허정지 적용이 가능한 시점에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시의성 있고 효과성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양허정지를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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