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경찰서는 6일 김천시장 예비후보로부터 금품을 받았다고 경상북도선관위에 신고한 A(55) 씨를 구속했다.
A씨는 지난달 19일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김천시장 예비후보 B씨와 화수회 회원에게 현금 250만원을 받았다며 신고했다.
이후 경찰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수차례 A씨를 불러 조사하려 했으나 그는 차일피일 경찰 조사를 미루다 지난 4일 긴급체포 됐었다. A씨는 경북도선관위 신고 건과는 별도로 또 다른 김천시장 예비후보 C씨 지인으로부터 500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다.
A씨에 대한 조사 결과는 앞으로 김천시장 선거에 큰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이에 따라 경찰의 수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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