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에서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A(88'여) 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4시쯤 집 근처 한 음식점이 주류업체에 반납하려고 내놓은 빈 병 12개를 가져간 혐의(절도)로 경찰에 입건됐다.
경찰은 A씨의 사건을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해 훈방 조치를 하기로 결정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았고, A씨가 고령인 데다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운용하는 경미범죄심사위원회가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회적 약자들에게 '따뜻한 법'을 펼치고 있다. 대구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지역 내 경미범죄위원회가 심사한 사건은 371건에 이른다. 경찰은 이 중 126건은 훈방 조치를 내렸고, 235건은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경찰이 지난 2015년 하반기 도입한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형사범죄 및 즉결심판 청구사건 중 고령자, 장애인, 미성년자,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해 감경 처분을 내리는 제도다. 사회적 약자들 경우 어려운 처지 때문에 절도 등 범죄의 유혹에 쉽게 빠지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위원회는 경찰서장을 위원장으로 해 경찰 2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법률'인권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자문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범죄피해 정도, 죄질, 기타 정상참작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뒤 피의자에 대한 처분을 결정한다. 위원회에 회부된 형사사건 피의자가 감경 처분을 받을 경우 즉결심판을 받는다. 또 즉결심판 청구대상자는 훈방 조치된다.
경미범죄위원회가 활성화하면 시민들이 공감할 만한 합리적 법 집행이 가능하며, 경미한 형사사건도 조기 종결할 수 있을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순간의 잘못 때문에 전과자가 될 처지에 놓인 이들이 신속히 사회로 복귀하도록 돕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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