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개헌 쟁점 중 여야가 합의 가능한 부분만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하고, 합의를 보지 못한 부분은 2020년 총선 때 추가로 개헌을 추진하는 '단계적 개헌'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 개헌안의 골간인 '대통령 4년 연임제',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쟁점인 '총리임명 방식'도 이번 개헌 때는 빼고 갈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 합의가 가능한 쟁점만이라도 포함해 지방선거 때 1차 개헌을 성사시키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한편 추후 개헌 논의를 지속할 수 있는 동력을 이어가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이번 개헌 논의 때 권력구조에 대한 합의를 보지 못한다면 국회가 더 논의해서 2단계로 다음에 또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말을 흘리고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것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개헌안을 발의하면서 "지난 대선 때 모든 후보가 지방선거 때 동시투표 개헌을 약속했다. 모든 것을 합의할 수 없다면 합의할 수 있는 것만이라도 헌법을 개정해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말한 바 있다.
청와대는 국회에서 합의를 본 사안만으로 1차 개헌을 하고, 추후 2차 개헌을 하는 '단계적 개헌'을 생각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2차 개헌의 구체적인 시기는 2020년 총선이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여야 합의를 보지 못하면 개헌안에서 빼겠다는 입장을 보이는 것은 여야 합의 걸림돌을 제거함으로써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청와대가 유연한 입장을 보임으로써 진척을 보지 못하는 여야 개헌 논의가 속도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개헌 촉구 국회연설 시기는 다음 주(15∼21일) 정도로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문 대통령이 '합의할 수 있는 부분만이라도 해달라'는 말을 여러 번 했다"며 "다만 합의할 수 있는 상황까지만 하는 것 이후에 대해서는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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