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공약이 취임 2년차인 올해 지켜질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인 지난해 5월 7일 "해마다 가장 많은 국민이 5월의 가장 중요한 날로 어버이날을 꼽는다. 하지만 쉬지 못하는 직장인들에게 어버이날은 죄송한 날이 되고 있다"며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겠다"고 공약을 발표한 바 있어서다.
◆문재인 대통령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 공약
어버이날(5월 8일)은 역시 법정 공휴일인 어린이날(5월 5일)과 연결되면 황금연휴를 형성할 수 있다.
가령 어린이날이 금요일이고 이틀간의 주말 뒤 어버이날이 월요일이 되는 식이다. 또한 어린이날이나 어버이날이 토요일이나 일요일일 경우 대체공휴일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3~4일 기간의 다양한 연휴 조합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양력 날짜가 매년 유동적인 법정 공휴일인 부처님오신날(음력 4월 8일)이 5월 초에 자리하는 해의 경우 '어린이날, 어버이날, 석가탄신일, 주말'이 한데 어우러져 설이나 추석 못잖은 긴 연휴가 형성될 수 있다. 겨울 설 연휴와 가을 추석 연휴 사이 중간쯤 시기에 쉬어갈 수 있는 연휴가 창출됨으로써 다양한 순기능을 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당장 올해의 경우 4일간의 황금연휴가 가능하다.
올해 5월 달력을 펼쳐보자. 어버이날인 5월 8일(화)이 공휴일로 지정될 경우 어린이날이 토요일인 까닭에 대체공휴일로 지정되는 5월 7일(월) 및 주말(5, 6일)과 연계돼 나흘간의 황금연휴를 만들게 된다. 박근혜 정부가 도입한 대체공휴일제와 문재인 정부의 법정공휴일 확대 방침의 '콜라보레이션'인 셈이다.
◆국무회의 의결로 가능 "한 달 앞두고 추진 가능할까?"
법정 공휴일은 규정 개정만으로도 손볼 수 있다. 대통령 및 행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
법정 공휴일 지정은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도 국무회의에서 의결하면 된다. 앞서 대체공휴일제 역시 마찬가지 절차를 거쳤다.
단, 시간은 다소 걸린다.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 의사를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해야 한다. 입법예고 기간은 보통 40일이지만 경우에 따라 줄일 수 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절차를 거치려면 최소 1개월은 소요된다고 봐야하는데, 올해 어버이날은 딱 한 달 앞둔 상황이다. 한 언론에 따르면 현재 주무 부처인 인사혁신처는 9일 "현재까지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과 관련해 아무런 지시를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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