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6일 동해에서 트롤어선과 채낚기 어선으로 오징어 1천970t을 싹쓸이 조업한 혐의(수산자원관리법·어선법 위반)로 A씨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올 1월까지 동해에서 트롤어선 7척과 채낚기 어선 58척을 동원해 422차례 오징어 1천970t(87억원 상당)을 불법으로 잡은 혐의를 받고 있다.
트롤어선들은 밤에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밝혀 오징어를 모으면 그물로 한꺼번에 대량으로 잡는 불법 공조 조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트롤어선들은 동해 트롤조업 금지구역에서도 오징어를 무차별로 잡았고 5척은 오징어를 많이 끌어올리기 위해 선미에 롤러를 불법으로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채낚기 어선들은 집어비 명목으로 16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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