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신고 받고 출동한 소방관 폭행 60대 집유 2년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부장판사 이창열)은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관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은 또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알코올 치료 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64)씨는 지난해 12월 19일 오전 2시 55분쯤 경북 청도의 한 종합병원에서 가슴 통증을 호소한 어머니를 응급실로 옮긴 청도소방서 소속 소방관 2명에게 별다른 이유없이 주먹을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자신을 말리던 병원 간호사와 출동한 경찰관까지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술에 만취해 119구급대원과 간호사, 경찰관 등을 때린 행위는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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