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의 대구은행 채용비리 의혹 수사가 속도를 내고 있다. 9일 검찰 관계자는 "오는 18일 구속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는 대구은행 전 인사부장 A씨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중에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며 "A씨와 함께 입건된 전'현직 인사부장 3명을 함께 기소할지는 아직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2017년 대구은행 직원 채용과정에서 서류를 조작해 11명의 부정청탁 응시자의 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지난해 하반기 금융감독원이 은행권 채용비리 조사 방침을 밝힌 직후 직원들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특히 강력한 자력으로 컴퓨터에 저장된 데이터를 삭제하는 '디가우징'(degaussing) 수법으로 증거를 인멸해 디지털 포렌식으로도 복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 검찰의 설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A씨 등은 채용 대행업체에도 공문을 보내 자료 삭제를 요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서류조작 등을 통해 합격한 혐의를 받고 있는 부정 응시자들과 청탁자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검찰은 최근 부정 응시가 의심되는 11명을 불러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청탁자와 청탁 내용이 담긴 '채용비리 리스트'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범죄 혐의와 직접적으로 연관이 없는 '단순 청탁자'는 법적으로 처벌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검찰이 확보한 채용비리 리스트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검찰은 점수가 부족한 응시자를 적극적으로 채용하려고 했거나 금품 제공 등의 혐의가 더 드러나지 않으면 공개할 의무가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박인규 전 대구은행장의 30억원대 비자금 조성 의혹도 수사 중인 검찰은 채용비리 사건과의 병합 가능성도 열어뒀다. 만약 박 전 행장이 채용비리에도 관여한 혐의가 드러날 경우 두 사건은 병합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행장에 대해) 채용비리 사건에 있어서는 아직 참고인 신분이지만 수사가 어디로 확대될 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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