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알바생 20%는 최저임금 제외…63.5%는 퇴직금도 받지 못해

아르바이트생 5명 가운데 1명은 올해 대폭 인상된 법정 최저임금이 적용된 시급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아르바이트 전문 포털 '알바천국'에 따르면 올 1, 2월 사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험이 있는 회원 1천378명을 상대로 최근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20.9%가 최저임금 7천530원 미만의 시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청소년근로권익센터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조사에서 정확하게 최저임금을 받았다는 응답자가 50.0%였고, 나머지 29.1%는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시급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법적인 수령 요건을 갖췄음에도 퇴직금을 받지 못했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63.5%에 달했다.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제4조)에 따르면 계속 근로기간이 만 2년 이상이고, 4주간을 평균해 주당 15시간 이상을 근무한 경우 아르바이트생이라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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