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공공·민영주택에 대한 후분양제 도입을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찬반 여론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대구경북 주택건설업계는 건설사 자금조달 부담과 분양가 상승 우려 등을 감안할 때 당장 민영주택에 후분양제를 도입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다음 달 제2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수정안을 확정 고시하면서 후분양 로드맵을 담아 발표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말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도 공공부문(한국토지주택공사)부터 후분양제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민간은 의무화 대신 자발적인 후분양을 촉진하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로드맵에는 LH의 후분양 도입 계획과 함께 민간에 제공할 인센티브 지원안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국토부는 후분양 건설사에 공공택지 분양 우선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의 보증한도를 총사업비의 50%에서 70~80%로 확대하고, 후분양을 하는 건설사에는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의 자금을 지원하는 유인책을 제시할 방침이다.
민간 건설사들은 이 같은 정부 인센티브에 대해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분양권 개념이 없는 후분양제는 분양권 전매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할 수 있다. 또 견본주택이 아니라 실제 아파트 단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실시공과 하자를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민간, 특히 지방 중소 건설사 입장에서는 선분양을 통해 공사비를 조달하는 현행 파이낸싱 구조상 자금조달 부담이 불가피하다. 재무구조가 탄탄한 대형 건설사와 달리 자금조달 능력이 부족한 중소 건설사들은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특히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보증을 확대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한다 하더라도 사업비 조달에 대한 이자 부담이 여전히 발생하고, 이에 따른 중간 비용이 분양가 상승으로 고스란히 전가될 우려가 크다.
대구경북 주택건설업계 관계자들은 "후분양의 장점도 분명히 존재하지만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며 "금융 시스템 개편 등 건설사들이 후분양에 참여할 수 있는 기반 여건부터 먼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키워드 후분양제=1977년 도입한 현행 선분양제는 건설 사업자가 아파트 등의 주택을 짓기 전에 분양하는 방식이다. 이와 달리 후분양제는 주택건설 공정이 거의 끝난 후 분양하는 방식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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