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징어 87억원어치 불법조업 71명 입건

오징어 싹쓸이 공조조업을 벌인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이 무더기로 해경에 적발됐다. 싹쓸이 공조조업이란 채낚기 어선이 집어등을 이용해 오징어를 모으면 트롤 어선이 선체 밑으로 어구를 끌며 포획하는 것으로, 오징어 씨를 말리는 행위에 해당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포항해양경찰서는 9일 불법 오징어 조업을 벌인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 등)로 트롤 어선 7척, 채낚기 어선 58척을 적발하고, 어선 선장 등 7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이들 트롤 어선과 채낚기 어선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트롤 어선 1척당 채낚기 어선 10여 척씩 무리지어 다니며 싹쓸이 공조조업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트롤 어선 5척은 불법조업은 물론, 포획한 오징어를 쉽게 끌어올리고자 배 뒤편에 롤러를 다는 등 불법으로 배를 개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부산과 포항 등 지역 선적인 트롤 어선들은 채낚기 어선에 집어비 명목의 돈인 이른바 불값(수익의 20%)을 약속하고, 동해안 등 지역에서 트롤 어선당 2~230회씩 조업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A트롤의 경우 채낚기 어선 12척을 몰고 다니며 230회에 걸쳐 오징어 890t을 불법 포획해 28억2천여만원의 수익을 냈다. 트롤 어선 7척 등의 불법 공조조업을 모두 더하면 422회, 1천970t의 오징어를 건져 올려 87억여원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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