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검사 첫 처벌 사례가 나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49) 부장검사가 그 주인공.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지난해 6월 중순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태근(52)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터져나온 것을 계기로 지난 1월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지난 2월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처음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어 2개월만에 1심 판결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검찰 조사단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석방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3월 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파면할 수 있다. 또한 실형 5년 이상,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댓글 많은 뉴스
국힘 김상욱 "尹 탄핵 기각되면 죽을 때까지 단식"
[단독] 경주에 근무했던 일부 기관장들 경주신라CC에서 부킹·그린피 '특혜 라운딩'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소추 전원일치 기각…즉시 업무 복귀
"TK신공항, 전북 전주에 밀렸다"…국토위 파행, 여야 대치에 '영호남' 소환
헌재, 감사원장·검사 탄핵 '전원일치' 기각…尹 사건 가늠자 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