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검사 첫 처벌 사례가 나왔다.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김모(49) 부장검사가 그 주인공.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주영 판사는 11일 김 부장검사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 1월 중순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 지난해 6월 중순 업무로 알게 된 검사 출신 여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안태근(52) 전 검사장의 성추행 의혹이 터져나온 것을 계기로 지난 1월 출범한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 회복 조사단'은 지난 2월 12일 김 부장검사를 긴급체포하고, 처음으로 구속기소한 바 있다. 이어 2개월만에 1심 판결까지 이끌어낸 것이다.
아울러 재판부는 김 부장검사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집행유예가 선고되면서 김 부장검사는 석방됐다.
검찰 조사단은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석방된 김 부장검사에 대한 검찰의 징계가 어떻게 진행될지도 주목된다. 앞서 3월 7일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해임' 의견으로 법무부에 징계를 청구했다.
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 파면할 수 있다. 또한 실형 5년 이상, 집행유예 2년 이상의 처벌을 받았다면 변호사 결격사유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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