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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 재산 두고 사촌(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남성 1심 무기징역

할아버지 재산 두고 사촌(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남성 1심 무기징역. 자료사진. 매일신문DB
할아버지 재산 두고 사촌(송선미 남편) 청부살해 남성 1심 무기징역. 자료사진. 매일신문DB

거액 자산가인 할아버지의 재산을 두고 갈등을 빚던 배우 송선미 남편을 청부살해한 곽모(39) 씨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살인 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곽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사회로부터 무기한 격리가 필요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곽씨는 사촌지간인 배우 송선미 남편 고모씨와 할아버지 재산을 두고 다투던 중 지난해 8월 조모(28) 씨를 시켜 고씨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거액 자산가인 재일교포 1세 곽모(99) 씨의 장손인 곽씨는 부친(72) 및 법무사 김모씨와 짜고 조부가 한국에 보유한 600억원 상당의 부동산을 가로채기 위해 증여계약서와 위임장 등 문서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곽씨로부터 사주를 받아 고씨를 살해한 조씨는 지난달 16일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또 문서 위조 등의 범행을 함께 벌인 곽씨 부친과 법무사 김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 징역 1년 6개월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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