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일 임시 금융위를 열고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를 보유한 삼성증권,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등 4개 증권사에 33억9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금감원은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자산을 검사해 1993년 8월 12일 기준으로 61억8천만원이 있었음을 확인한 바 있다.
삼성증권 4개 계좌 6억4천만원, 신한금융투자 13개 계좌 26억4천만원, 한국투자증권 7개 계좌 22억원, 미래에셋대우 3개 계좌 7억원이 확인됐다.
이를 현재 가치로 평가하면 약 2천500억원에 달하지만 과징금은 실명제 시행 당시인 1993년 8월 기준으로 부과된다.
금융당국은 금융자산 가액의 50%를 과징금으로, 미납 과징금 10%를 가산금으로 모두 33억9천900만원을 산정했다.
증권사는 먼저 국세청에 과징금을 납부한 다음 이건희 회장 측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 총 자산은 4조5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지난해 밝혀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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