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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 양의지, 벌금 300만원 80시간 봉사활동 처벌 받아

양의지. 매일신문DB
양의지. 매일신문DB

KBO가 두산 베어스 포수 양의지(31·두산 베어스)에게 벌금 300만원과 유소년야구 봉사활동 80시간의 처벌을 내렸다.

12일 KBO는 서울시 강남구 도곡동 야구회관에서 상벌위원회를 열고 양의지에 대해 이같은 징계를 결정했다.

양의지는 10일 대구 삼성 라이온즈 파크에서 열린 삼성 라이온즈와 방문 경기 때 7회말 바뀐 투수 곽빈의 연습투구의 공을 잡지 않고 살짝 피했다. 정종수 주심은 황급히 피해 다행히 다치지는 않았다.

이를 두고 "양의지가 불만을 표하고자 공을 일부러 놓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 상황에 앞서 양의지는 7회초 심판의 스트라이크 판정에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기 때문이다. 양의지는 "순간, 공을 놓쳤다"고 해명했다.

논란에 휩싸인 양의지는 KBO 상벌위원회에 회부됐다. KBO는 "양의지가 앞선 판정에 대해 심판에 불만을 표했다는 의도성에 대해서는 크게 보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날 징계는 2번의 회의 끝에 내려졌다. 첫 회의 결과를 두고 정운찬 KBO 총재가 "다시 한 번 심의해달라"고 요청해 두번째 회의가 열렸지만 결과는 벌금 300만원에 80시간 봉사활동 처벌로 똑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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