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2일 자유한국당의 '사회주의 개헌'정책 저지 투쟁본부' 활동이 국민투표법 위반이라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에 대해 "개헌안 찬반 집회를 열거나 찬반 서명을 받는 활동을 한다면 불법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현행법상 정부나 국회가 개헌안을 발의한 이후 국민투표 공고일 이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찬반 집회나 서명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국민투표법 제26조에 따르면 소위 '국민투표에 관한 운동'은 투표 공고일로부터 투표일 전날까지만 할 수 있다.
선관위는 '국민투표 운동'을 할 수 없는 대표적 사례로 ▷다수인이 왕래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찬성'반대에 관한 집회를 개최하는 행위 ▷거리에서 헌법 개정안에 대한 찬성'반대 서명을 받는 행위 ▷찬성'반대 의견을 신문'방송'인터넷에 광고하는 행위 등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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