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LTE 요금 원가 자료 공개' 이통사 내부 찬반 분분

"함께 공개해 폭리 인식 누그러뜨리자" "굳이 서둘러 추가 정보공개 필요없다"

12일 정부에 휴대전화 요금 원가관련 자료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결을 계기로 이동통신사들이 2011년 이후 LTE 요금 원가 자료도 함께 공개하게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판결이 나온 사건은 2005년부터 2011년 5월 5일까지의 영업보고서 등으로 당시 서비스되던 2G와 3G에 한정된 것이어서 최근의 LTE 요금 원가 자료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자료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온 만큼, 추후 LTE 요금 원가 자료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가 접수될 경우 정부가 이를 받아들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이번 사건의 원고였던 참여연대는 추가 정보공개 청구를 하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다.

업계 내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선제적 정보공개를 주장하는 입장과 굳이 서둘러 추가 정보공개를 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전자는 차라리 최근까지 대규모 망 투자가 이뤄졌던 LTE 원가 자료가 함께 공개되는 것이 소비자들의 '이통사가 폭리를 취한다'는 인식을 누그러뜨리는 데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다. 후자는 판결문 일부를 들어 최근 자료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는 여지를 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통요금 원가 자료의 정보공개 청구를 처리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은 원론적 입장을 고수하면서도 응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내비쳤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 범위 자료는 판결에 따라 정보공개를 하기 위해 취합 중이다. 그 후 자료는 정보공개 청구가 들어오면 절차에 맞게 검토하되 이통사와 협의해서 결정할 문제"라며 "다만 대법원 판결 취지가 있으니 그 점을 고려하게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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