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피해 주민들에게 돌아가야 할 거액의 지연이자를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최인호(57) 변호사에게 무죄가 선고(본지 13일 자 8면 보도)된 것과 관련,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대구 K2 공군기지 소음피해보상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성명을 내고 "14년이 지난 지금도 주민들은 지연이자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런 사실을 증거로 제출하지 못한 검찰은 각성하고 2심에서 유죄를 증명하라"고 주장했다. 또 "같은 시기 동구에서 진행된 또 다른 소음피해 소송에서는 수임 변호사가 지연이자를 독식하려다 주민들의 반대로 절반씩 나눠 가졌다"면서 "항소심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양승대 비대위원장은 "변호사협회에 최 변호사에 대한 징계를 의뢰하고 재판부에도 진정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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