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13일 배우 고(故) 장자연 씨 성 접대 의혹 사건과 관련, 공소시효와 관련 없이 그 진상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이날 청와대 SNS 라이브 프로그램인 '11시 50분 청와대입니다'에 나와 '장자연 씨의 사망에 대한 진실을 밝혀 달라'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답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원은 2월 26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한 달 내에 20만 명의 동의를 받아 청와대가 답변을 내놓게 됐다.
장자연 사건은 2009년 경찰이 4개월간 수사를 진행했지만 유력 인사에 대한 성 접대 의혹과 관련해 증거 부족으로 '혐의 없음' 처분이 내려졌다.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 2일 이 사건을 두고 사건 처리에 절차상 문제 등이 없었는지를 살피는 사전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박 비서관은 "사전조사를 통해 재수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며 "성 접대 강요나 알선 혐의는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다. 공소시효를 떠나 과거 수사에 미진한 점은 없었는지 법무부 과거사위원회와 검찰 진상조사단에서 의혹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방송에서는 연극연출가 이윤택 씨 성폭행 의혹의 진상을 규명해 달라는 내용의 청원에 대한 답변도 나왔다.
박 비서관은 "17명에 대해 62회에 걸쳐 강간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밝히고 강제추행 18건, 강제추행치상 6건 등 24건의 혐의로 지난달 23일 이 씨를 구속해 이르면 오늘 기소된다"고 대답했다.
이어 "친고죄 고소기간과 공소시효가 지나 사법 처리가 어려운 상태였으나 피해자들의 용기 있는 고백과 국민청원의 힘으로 적극적인 수사가 이뤄진 덕분"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12명의 남성에게 성폭행을 당하고도 경찰 조사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스스로 생을 마감한 '단역배우 자매 사건 재조사 요구' 청원에도 답을 내놓고 "청원이 시작된 뒤 지난달 28일 경찰청이 진상조사 TF를 꾸렸고 당시 수사에 과오가 없었는지 조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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