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공급 상습 횡령한 경리…입사 후 2년간 10억 챙겨 징역 4년

거래처에서 받을 물품대금을 상습적으로 개인 계좌를 통해 빼돌린 30대 경리직원에게 법원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구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준용)는 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5)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이같이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경리로 입사한 지 6개월여 만인 지난 2015년 9월 거래처에서 물품대금으로 받을 돈 543만원을 회사 계좌가 아니라 자기 계좌로 입금하도록 했다. 그는 지난해 6월 범행이 드러나 퇴사하기까지 294차례에 걸쳐 9억9천여만원의 회삿돈을 횡령했다. A씨가 다니던 회사는 그의 범행으로 인해 자금 사정이 나빠져 경영 위기에 놓였다.

A씨는 가로챈 돈으로 개인 빚을 갚거나 고가 옷을 구매하고 생활비로 충당했다. 그는 앞서 다니던 회사에서도 비슷한 수법의 범죄를 저질러 2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앞서 같은 범행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 출소 7개월 만에 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재범을 할 때마다 수법이 더 대담해지고 횡령액이 커진 점, 피해자가 엄벌을 요구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했고 그 가족이 피해액 일부를 변상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최신 기사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