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건으로 재판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이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에 항소 포기서를 제출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 기한인 지난 13일까지 법원에 항소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인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13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당시 검찰과 피고인 측이 모두 항소하는듯 했다. 형사소송법상 피고인의 배우자나 직계친족, 형제자매 또는 1심의 대리인이나 변호인은 피고인을 위해 상소(2심은 항소·3심은 상고)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당사자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 포기서 제출을 통해 항소 포기 의사를 밝힌 만큼, 박근령 전 이사장의 항소 효력은 사라진 것. 형사소송법에 상소는 피고인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 하지 못한다고 돼 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항소를 포기했지만 검찰이 항소했으므로 2심 재판이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1심의 일부 무죄 부분에 문제가 있고, 전체적인 양형도 부당하다는 취지로 항소했다. 검찰은 징역 30년과 벌금 1천185억원을 구형한 바 있다.
2심인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다. 날짜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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